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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농지연금 제도는 2026년에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농지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방식과 지원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제출 서류, 가정평가 방식, 월 지급금 계산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운영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여, 해당 토지의 가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토지형 역모기지’로 불릴 만큼, 집이 아닌 농지를 기반으로 한 노후자금 확보제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 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농업인
- 지급형태: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 담보대상: 본인 명의의 농지 또는 농지 관련 시설(농가주택 포함 가능)
특히 2026년에는 부부 공동 명의 농지도 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한도와 연금형태 선택 폭이 넓어져 노후 설계의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2️⃣ 농지연금 신청 자격

농지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농지소유, 경작 이력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주요 자격 조건입니다.
| 항목 | 기준 요건 |
|---|---|
| 연령 | 만 60세 이상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가능) |
| 농지 소유 요건 | 본인 명의의 농지(전·답·과수원 등) 1,000㎡ 이상 |
| 경작 경력 | 10년 이상 실제 경작한 이력이 있어야 함 |
| 소득 기준 | 별도 제한 없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예외사항: 부부 공동소유 또는 상속농지의 경우에도 실제 경작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 귀농인이 5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농어촌공사 양식)
-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경작 사실확인서
- 소유 농지의 위치 및 사용현황 증빙자료
- 최근 3년간의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영농활동 증빙서류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실사 및 가정평가를 실시한 뒤 담보가치 산정이 완료되면 연금계약을 체결합니다.
4️⃣ 가정평가 및 월 지급금 산정 방식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은 담보 농지의 평가가치 × 지급율 × 연금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평가금액은 한국감정원 또는 공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연금유형 | 지급방식 | 특징 |
|---|---|---|
| 정액형 | 매월 동일 금액 지급 | 안정적 노후 생활비 보장 |
| 전후후불형 | 처음엔 적게, 나중엔 많이 | 장기 수령형에 유리 |
| 일시인출형 | 일부 금액 선지급 + 월연금 병행 | 초기 자금 필요 시 선택 |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원인 농지를 담보로 할 경우 월평균 45만~55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가입 시에는 지급 기간이 길어지며, 사망 후 남은 배우자에게도 지급이 계속 이어집니다.
5️⃣ 2026 농지연금 지원금액 및 혜택

2026년에는 농지연금 지원 예산이 확대되어, 연금 지급 한도가 기존보다 약 10% 상향됩니다. 또한 농지 규모 1ha 이하 소규모 농가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평균 월 지급액: 45만~70만 원 (농지 가치 및 연령에 따라 차이)
- 선지급 한도: 감정가의 최대 30%
- 상속 시 잔여금액 정산 후 배우자 연금 전환 가능
- 연금 수령 기간: 최대 20년, 혹은 종신형 선택 가능
또한 2026년부터는 농지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농촌 복지포인트’로 전환해 의료비, 생활필수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 농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담보 농지를 나중에 팔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담보 설정된 농지는 연금계약 종료 시까지 매매나 이전이 제한되며, 상속 시에는 계약 종료 후 잔여금액 정산을 통해 처리됩니다.
Q3. 농지연금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정산해야 하며,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질병, 요양 등)는 예외적으로 수수료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