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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필수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효력, 준비물 및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필수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 여백에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 발급 수수료: 무료 또는 600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2. 인터넷 신청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필요 /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3. 등기소나 법원 제출 (우선변제권 강화용)
-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강하게 인정받기 위해 등기소 제출 가능
- 단, 일반 주거용은 주민센터 이용이 일반적
📂 확정일자 받을 때 준비물
구분 | 준비물 |
---|---|
필수 |
|
인터넷 신청 시 |
|
⚖️ 확정일자의 효력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회수 가능
- 대항력과 결합: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강력한 임차인 보호
- 보증보험 가입 조건: HUG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시 필수 서류
❗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유효
-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완전한 보호 가능 (대항력+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 미흡
💡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차이
구분 | 확정일자 | 대항력 |
---|---|---|
조건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확인 도장 | 전입신고 완료 + 실거주 |
효과 | 우선변제권 발생 | 제3자에게 효력 발생 |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효력은 막강하니,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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