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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입문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분들에게 건설기초안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입니다. 오늘은 이 교육의 이수증 조회, 재발급 방법, 이수시간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건설현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시간
교육 구분 | 교육 시간 | 주요 내용 |
---|---|---|
일반교육 | 4시간 | 산업안전보건 이론 + 현장 안전 실습 |
외국인근로자 | 4~6시간 | 언어별 통역 포함, 기초안전지식 전달 |
- 이수 후 5년간 유효
- 재교육 필요 시 교육기관 지침에 따름
🔍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접속
- 메뉴: 전자카드 > 교육이력조회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교육 이수 내역 확인 및 PDF 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수증 재발급 방법
- 방법 1. 온라인 발급: 위 조회 페이지에서 PDF 저장 후 출력
- 방법 2. 교육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재발급 요청 (신분증 필요)
💡 교육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 교육 신청 가능한 주요 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정 교육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 유효기간(5년)이 지났거나 현장에서 요구하면 재이수 가능합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도 이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 네, 의무 대상자이며 언어별 교육 제공됩니다.
Q3. 스마트폰으로 이수증 출력 가능한가요?
→ 모바일 조회는 가능하나, 출력은 PC에서 PDF 저장 후 인쇄가 안전합니다.
✅ 마무리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근로자 본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수증 분실 시에도 온라인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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