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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필수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효력, 준비물 및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효력 썸네일 이미지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필수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 여백에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 발급 수수료: 무료 또는 600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2. 인터넷 신청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필요 /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3. 등기소나 법원 제출 (우선변제권 강화용)

    •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강하게 인정받기 위해 등기소 제출 가능
    • 단, 일반 주거용은 주민센터 이용이 일반적

    📂 확정일자 받을 때 준비물

    구분 준비물
    필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임차인 날인 필수)
    • 신분증
    인터넷 신청 시
    • 계약서 스캔본
    • 공동인증서

    ⚖️ 확정일자의 효력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회수 가능
    • 대항력과 결합: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강력한 임차인 보호
    • 보증보험 가입 조건: HUG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시 필수 서류

    ❗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유효
    •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완전한 보호 가능 (대항력+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 미흡

    💡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차이

    구분 확정일자 대항력
    조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확인 도장 전입신고 완료 + 실거주
    효과 우선변제권 발생 제3자에게 효력 발생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효력은 막강하니,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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